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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장기주차금지 '마법같은 60분 양심 주차시간 지키기'

임호동 기자 입력 2015.06.18 13:42 수정 2015.06.19 01:42

ⓒ 성주신문
성주읍 일대는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상가 밀집지인 성주로·시장로 등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쪽 차선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교통 체증이 유발되는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성주군은 지난 17일 성주로에 장기주차금지 안내배너를 6세트 설치했다.

기존 제재식의 안내 간판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마법같은 60분 양심 주차시간 지키기'라는 문구를 사용해 군민들의 자율 실천 의지에 호소한 점이 눈에 띈다.

김항곤 군수는 "배너설치가 불필요한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회전율을 높여 도로기능 회복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의 한 방안이 되길 바란다"며 "질서를 생활화하는 준법정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군민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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