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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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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성주경찰서는 2015년 상반기 연이은 총기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불법총기 유통방지를 위해,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민유총포(공기총) 285정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및 민유총포(공기총) 보관장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앞으로, 개인이 공기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해조수 피해 발생 소명서를 제출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한 후 2주 동안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총기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몰 후에는 파출소에 총기를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