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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건사고

농업시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피의자 검거

임호동 기자 입력 2015.06.30 12:00 수정 2015.06.30 12:00

성주경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표고버섯 재배시설 정부 보조금 3천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A씨(55세)와 이를 도와준 공무원 B씨(32세)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보조금 사업을 신청해 외상으로 버섯재배 시설을 건축한 후, 자재 대금 5천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3천200만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총 9천1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한 B씨는 A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 보조금 3천200만원을 부정지급했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유사한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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