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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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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륜면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족·친지 등에게 수륜면으로의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수륜면은 이장회의를 통해 5일만에 45명을 전입시켰다.
주민 김씨(수륜면 수성리, 55)는 "면사무소에 서류를 한 통 발급 받기 위해 방문했는데 직원들이 타 주소로 돼 있는 관내 거주자가 왜 전입해야 하는지, 또 전입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설명해줬다"며 "자녀의 주소를 면으로 전입했고 주변 사람에게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