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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인도 차지한 유동 입간판, '전부 불법'

임호동 기자 입력 2015.07.08 13:56 수정 2015.07.08 01:56

신고 및 허가된 에어라이트 無
장마철에는 감전 위험까지

인도 차지한 유동 입간판, '전부 불법'

신고 및 허가된 에어라이트 無
장마철에는 감전 위험까지

인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동 옥외광고물인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가 모두 허가되지 않은 불법 유동광고물로 조사됐다.

ⓒ 성주신문
특히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인도를 차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성주읍 주민 A씨는 "인도를 차지한 입간판이 불법인지 몰랐다"며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도 되는지 의문이든다"고 말했다.

주민 B씨도 "입간판이 아슬아슬하게 설치 된 곳도 있는데 쓰러져 차도나 보행자를 덮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군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현재 군 내 등록허가 된 에어라이트는 하나도 없다"며 "관리 및 조사를 하라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는 있지만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주읍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들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 환경담당자가 모든 유동 광고물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수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현수막을 제거하는데도 보통 1~2시간이 걸린다. 옥외광고물을 모두 단속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 등으로 단속과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에어라이트가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에어라이트가 설치된 곳을 보면 도로위에 전기선을 볼 수 있다. 전기선이 노후되거나 통행자의 발에 걸릴 경우 감전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다. 장마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관리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이에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관리가 필요하단 것을 알고는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와도 관련이 있어 예민한 사항"이라고 말했고 읍 관계자는 "아직 에어라이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거나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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