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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다방 등에 침입해 금품 절취한 피의자 검거

임호동 기자 입력 2015.07.10 18:06 수정 2015.07.10 06:06

성주경찰서는 심야시간대(오전 2시부터 4시)에 상가 밀집지역 다방 및 식당 등에 침입해 영업 수입금을 상습 절취한 A(40)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성주군 B다방에 몰래 침입해 수입금 10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해, 상주시,군위·청도군에 있는 식당과 다방 등에도 침입하는 등 27회에 걸쳐 약 1천15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 범행 장소를 물색해 업주들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성주경찰서관계자는 "피의자가 대부분 열린 출입문과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단속을 철저히 해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당일 영업 수입금은 업소에 두지 말고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직접 보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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