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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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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경찰서·성주군은 성주읍 내 2개소에 여성·아동 안심귀가구역을 조성하고, 주민 친화적인 벽화거리를 조성해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찰서는 성주여고 주변과 읍사무소 주변 원룸촌을 여성·아동 안심귀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6월 말까지 읍사무소와 성주여고 주변에 위치한 편의점 4개소를 안심귀가 도우미집으로 지정했다.
또한 구석진 7개 장소에는 참수리 보안등을 설치했으며, 성주여고 주변 낙후된 골목길에는 벽화거리를 조성했다.
김상진 서장은 "벽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이미지 개선은 물론, 깨끗해진 골목길은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범죄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