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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교통조사,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예약 신청

임호동 기자 입력 2015.07.13 12:02 수정 2015.07.13 12:02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교통사고 관련 조사시 조사 날짜를 예약하는 국민중심 교통조사로 절차를 개선했다.

경찰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교통사고나 음주·무면허 등으로 단속된 경우 당사자가 인터넷을 이용, 조사받는 날짜를 예약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바꿨다.

그동안 교통사고 조사 날짜를 조사관의 일정에 맞춰 정했으나 지난해 11월 상주경찰서를 시작으로 올해 5월부터는 포항북부경찰서 등 7개 경찰서에 예약 조사를 확대 시범 실시해 1천620여명의 민원인이 참여했다.

교통조사 예약 시스템은 인터넷 이파인(eFINE,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가능하며 자신의 사건담당 조사관 및 조사 가능 날짜를 조회, 예약 신청(변경도 가능)하면 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전화로도 예약 신청·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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