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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02.04 14:38 수정 2002.02.04 14:38

불법무기류 범죄 악용방지 위해 2월 한달간 신고기간으로 설정

성주경찰서(서장 이지영)는 2월 한달간을 총기류, 폭약, 화약, 도검, 전자충격기등의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불법무기류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가오는 2002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것으로, 기간내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이 경찰관서, 행정관서, 군부대에 신고를 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자 또는 수사중인 자도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적발될 겨우 엄중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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