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관내 다방 등 영세업소를 돌며 행패를 부린 피의자 A씨(58세)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성주읍 소재의 한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 B씨(여, 53세)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성주읍 내에 있는 다방·편의점·약국 등 5개 업소에서 업무방해(8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안전과 근린치안 확보를 위해 동네조폭 사범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