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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전통시장 물 난리 후 1개월, 피해 보상은 4월 중순

임호동 기자 입력 2016.04.05 09:09 수정 2016.04.05 09:09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처리 중
4월 중순 보상금 지급 예정

지난 2월 27일 성주전통시장에는 평소와 같이 5일장이 열렸다. 때마침 토요일에 열린 5일장에 전통시장 안은 상인들과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하지만 이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릴 시간인 오후 2시경 전통시장에 깜짝 놀랄 사고가 발생했다. 전통시장 내부에 화재경보음이 울리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것이다. 약 1시간가량 물이 쏟아졌고, 손님들과 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물을 맞아야했다.
 
전통시장 점포상 A씨는 "웬만한 소나기보다 더한 물줄기가 쏟아졌다. 너무 어이가 없어 30분 동안 쏟아지는 물을 맞기만 했다"며 "30분 후에서야 진열된 상품에 방수포를 쳤지만 이미 다 젖은 상태였다"고 그날을 회상했다.
 
오작동된 스프링클러는 성주소방서에서 출동해 조치하면서 멈췄다. 하지만 이날 사고로 비상발전기 한 대가 불에 타고, 노점과 점포 40여곳이 피해를 입어 약 4천만원(성주군 추산)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1달이 지났지만 시장상인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다. 바로 보상금 때문이다.
 
전통시장 점포상 B씨는 "사고가 발생한 후 군에서 나와 피해품목을 조사해갔지만 이후 보상에 대한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며 "언제, 얼만큼의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군에서 물에 젖은 물건 중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닦거나 말려서 사용하라고 해 모든 상인들이 닦고 말려 다음 장(지난 3월 2일)에 판매했다. 그러나 그 후에 보험사에서 나온 직원이 증거자료(물에 젖은 물건)를 요청했다"며 "물에 젖어버린 상품은 상품 가치를 잃어버려 끼워 팔기 등으로 재고 없애기에 급급한 상황이고, 증거자료도 없는 상황이니 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모든 피해사항은 사고 당일 각 점포를 방문해 모두 조사했고,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피해보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3월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삼성화재에게 위탁한 상황이며, 4월 중순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공제등록 물건에 대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 보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해보상 및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 관계자는 "증거자료 없이도 사고 당시 조사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할 예정"이라며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위탁한 보험사에서 피해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소·도매 가격 등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상인들은 "소·도매 가격은 물건을 시장으로 가져오기 위한 운송비·인건비·기타 자제비 등이 전혀 계산 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소·도매 가격으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하고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고를 통해 전통시장 내 하수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하수관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물이 역류해 점포상에 피해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지붕이 설치돼 있어 내부 하수관은 빗물 등의 배수기능 보다는 간단한 청소용으로 설계된 것"이라며 "이런 하수관에 80t의 소방용수가 쏟아지면서 하수관이 용량을 처리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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