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가정용 소화기로 대형 주택화재 막아내

임호동 기자 입력 2016.04.12 09:14 수정 2016.04.12 09:14

소화기로 조기진화 성공
2017년 기초소방시설 의무화

↑↑ 가정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조기진화에 성공해 대형화재를 막은 이씨(사진은 지난 24일)
ⓒ 성주신문
가정에 미리 비치돼있던 소화기로 화재를 막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기초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후 6시 40분경 성주읍 백전리의 한 주택에서 사용하던 화목보일러 주변에 화재가 발생했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이던 집주인 이(남, 66)씨는 화재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접수한 뒤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이씨는 "화재를 발견하고 이웃과 함께 물로 진화를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소화기를 틀었더니 단번에 불길이 잡혔다"며 "평소 나락건조기 및 화목보일러를 사용해 소화기를 구비해놨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 또 소화기를 구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바 초기에 진화가 되지 않았더라면 인접한 주택으로 번져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집주인 이씨가 평소에 비치해놓은 소화기 한 대가 소방인력 17명과 소방차량 7대의 역할을 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관내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조기진화에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11월 선남면 문방공단의 한 섬유공장에서도 직원들의 초동대처로 대형화재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이날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섬유기계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직원들의 발빠른 신고와 소화기를 통한 조기 진화로 불길을 잡았다.
 
이 사고에 출동했던 소방서 관계자는 "섬유공장 화재라고 해서 엄청 긴장했었다. 섬유공장 화재는 대부분 규모가 크고 진화작업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출동했을 땐 이미 불이 잡혀있었다. 직원들의 발빠른 대응이 없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날의 사고를 진화한 직원은 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소방서에서 받은 소방교육에 따라 소화기를 운용해 조기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기진화는 대형화재를 막고,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다. 이와 반대로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화재 피해의 규모는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다.
 
↑↑ 부광섬유 화재 모습
ⓒ 성주신문
조기진화로 기계만 전소하고 사고를 막은 문방공단 섬유공장 사례와 대조적으로 지난 2월 발생한 부광섬유 화재는 조기진화에 실패하면서 공장 2개동 1천500㎡ 중 약 980㎡이 소실됐으며, 약 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조기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를 개정해 2012년부터는 신규 주택에 대해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일반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및 층별 1개 이상,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방·거실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성주소방서는 국민안전처의 '주택소방시설 촉진 종합계획'에 맞춰 2025년까지 관내 모든 세대에 소방시설을 보급·설치하기 위해 홍보를 펼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작은 화재의 경우는 소화기로 충분히 진압이 가능하다. 특히 화재 발생 초기에 있어 소화기 사용이 물을 이용한 진화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기초 소방시설 구비를 통해 화재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매장,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해 설치할 수 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