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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있으나 마나한 동물등록제 2년째 답보

임호동 기자 입력 2016.05.03 09:15 수정 2016.05.03 09:15

등록된 반려견 관내 21마리
유기·유실된 보호견 80여마리

정부는 유기·유실되는 동물을 감소시키고, 소유자 확인 및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관내에서 등록된 반려견은 21마리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4년부터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지역 및 일부도서를 제외한 전국시·군지역(225개소)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된 개는 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성주군은 성주읍과 선남면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동물병원 3개소(성주읍: 청솔·현대, 선남면: 화성)에 등록대행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등록제가 실시된지 1년이 지났지만 등록된 동물의 수는 아주 적은 상황이다. 동물등록제는 거주지에 한해서 이뤄지는게 아니라 등록 신청을 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하므로 등록된 21마리 반려견이 모두 관내 반려견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군 농정과 관계자는 "읍면을 통해 동물등록제를 홍보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으로써 3개월 이상 된 개를 등록하지 않은 소유주에게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농정과 이지훈 공중방역수의사는 "견주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반려 목적의 개라는 애매모한 기준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성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전국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되는 유기견의 대부분은 지자체에 등록돼지 않은 개들이다. 즉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다. 이에 대해 동물등록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사육가구는 2012년 대비 6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7.9%이던 반려동물 사육가구가 2015년 21.8%로 증가했다. 10명중 2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된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기동물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 매년 전국에는 9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110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군 역시 유기동물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군에서는 대가면의 한 유기동물보호 업체에 위탁해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기동물 신고 접수시 유기동물을 포획해 유기동물보호 업체에 위탁해 10일간 주인을 찾는 공고기간을 가지고 있다"며 "10일의 위탁기간 동안에는 위탁업체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들고양이의 경우는 별다른 방법이 마련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가 유기동물보호 업체 관계자는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가지며, 10마리중 3~4마리 정도가 주인이 다시 찾아간다"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국유기동물 관련 사이트를 통해 분양이 이뤄지고, 분양이 되지 않을시 우리 업체에서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기동물 위탁시 10일간 인건비와 사료비를 포함해 하루 1만원의 지원금이 나오지만 그 이후부터는 모두 사비로 이뤄진다"며 "현재 80여 마리의 유기견을 보호 중이라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나 행정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은 관할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 부착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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