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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임호동 기자 입력 2016.05.03 09:20 수정 2016.05.03 09:20

성주군은 군민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 향상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사전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봄으로써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민원은 건축·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이며,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팩스(054-930-6809)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제출서류는 청구서 및 간단한 사업계획서로 민원봉사과 또는 처리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과 함께 사전 준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주민을 최우선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원봉사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비롯해 민원상담 예약제를 병행해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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