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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청탁 및 뇌물공여 혐의 前 조합장·이사 입건

임호동 기자 입력 2016.06.08 09:27 수정 2016.06.08 09:27

성주경찰서는 지난 3일 농협에 손해를 입히고, 직원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 및 뇌물 공여 혐의로 A농협 전 조합장을 비롯한 농협임원 및 뇌물공여자 14명을 입건했다.
 
B조합장을 비롯한 농협임원들은 2013년 1월 25일부터 지난해 4월 14일까지 A농협 주유소 이전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협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을 받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매매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유소 이전 부지를 매입해 농협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주경찰서는 농협주유소 주유원 채용과 관련해 면접시 고득점 평가를 위해 사례비를 받은 농협임원들과 부정한 청탁을 한 뇌물공여자들도 입건했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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