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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양귀비 적발 5건… 가축용으로 쓰이기도

임호동 기자 입력 2016.06.14 09:24 수정 2016.06.14 09:24

50주 이상 재배시 입건 조치
이달말까지 자수하면 불입건

ⓒ 성주신문
양귀비(사진)를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이달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주경찰서도 마약류 특별단속기간을 이달까지 운영하고 있다.
 
성주경찰서 수사과에 따르면 현재까지(지난 10일 기준) 총 5건의 마약류 관련 사건이 적발됐다. 5건 모두 양귀비 재배에 관련된 건이며, 적발된 양귀비는 총 320여주였다. 지난해 양귀비 재배 적발 건수는 4건으로 올해 한건 늘어난 수치다.
 
백운복 형사팀장은 "관내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양귀비 재배가 전부며, 모두 복용을 위한 재배가 아니다"며 "복용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으며 모두 자연 발생 및 관상용, 동물 약용 목적 등으로 재배하다 적발된 경우"라고 밝혔다.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자 대표 미인이었던 양귀비에 비할만큼 꽃이 아름답다고 붙여진 이름인 양귀비꽃은 양귀비과에 속하는 두해살이 식물이다. 특히 5~6월에 붉은 색의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양귀비 열매의 유액은 코데인, 모르핀, 아편 등의 원료로 사용돼 마약류에 속해져 있으며, 어떠한 목적이든 재배는 불법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민들이 양귀비 꽃을 마약성분이 없는 개양귀비꽃으로 혼돈해 화훼용 및 관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가축 등이 더위를 이겨내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 소, 돼지 등의 가축의 약용으로 쓰기 위해 재배하는 농가도 있다.
 
양귀비는 명백히 마약류로 분류돼 있음으로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하거나 폐기해야하는 식물인 것이다.
 
다만 양귀비는 바람에 씨앗이 날려 쉽게 자생번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성을 고려해 현행지침상 50주 미만시에는 불기소 조치후 전량 폐기하고 있으며, 50주 이상시에는 입건조치를 하고 있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동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양귀비 등을 소지하거나 재배하는 분들은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를 단순 또는 상습 투약한 자를 대상으로 자수를 하면 기소유예 및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제도다.
 
자수는 전국 경찰관서에 출두하거나 전화 및 서면 등의 신고로도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자수자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제도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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