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 채무운용 및 내용분석 결과 성주군은 도내에서 채무가 가장 적어 재정상태가 매우 건전한 자치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민선자치가 출범한 후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지역주민 복지증진, 긴급한 재해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치재정여건이나 재원조달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 등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2백48개의 채무는 2000년 12월말 기준 18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성주군은 지난해 지방 채무운용 및 내용분석 결과 도내에서 채무가 가장 적어 재정상태가 매우 건전한 자치단체로 평가받은 바 있다.
특히 군청사 신축, 상·하수도사업, 재해복구 등의 지방채 9억5천만원을 긴축재정에 의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조기에 상환, 2001년12월말 현재 기준 채무액이 37억원으로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모범이 되고 있다.
채무내용을 분석해 보면 특별회계로서 오수처리시설 주택 건설 등은 전체액이 수혜자 부담이며 그 외 상하수도 및 하수처리서설 채무 32억원은 국가지원중 장기 저리채이므로 이중에서 순수군비 부담 채무는 17억원 밖에 되지 않아 도내 1위, 전국 2∼3위권으로 매우 건전재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환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도 재정운영방향은 재정구조의 건전화 및 안정화와 긴축재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