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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여부, 6월에 가면…”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02.08 15:39 수정 2002.02.08 15:39

주진우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전액 등으로 장학재단을 설립, 지난 7일 설립기념식 및 제1차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려 하자 이를 주시하던 선관위측이 선거법상 위반소지가 다분하다고 해석, 행사개최 자체를 두고 주최측과 입씨름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인 즉,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주 의원이 도지사에 출마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오르내리자 선관위측은 주 의원을 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분류, 선거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고 해석했기 때문.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도지사 출마설이 언론에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만약 출마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게 없는 것이고 출마한다면 그때 가서 선거법 위반여부를 논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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