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을 맞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군은 농관원과 합동으로 농산물 거래 성수기인 설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 판매하는 등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행위에 대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1.31∼2.2까지 3일간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유통업자 및 원산지 허위표시와 혼합위장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 관내 48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결과 원산지 미표시 13건에 2백40만원, 원산지허위표시 6건에 1천2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군은 부정·불법축산물의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산림축산과 축산관리담당 외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에 관내 식육판매업소 및 밀도살 우심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가축의 밀도살, 수입육의 원산지 표시위반, 산지생축 가격상승으로 인한 국내산, 수입산과의 가격차 심화에 따른 둔갑 판매 행위 등이며밀도살로 적발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