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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15일까지집중수거해 비용 지급

김은진 기자 입력 2017.12.12 09:50 수정 2017.12.12 09:50

ⓒ 성주신문


군은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가을철 경작 때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며 이들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을 비롯해 겨울철 산불 발생의 우려가 높다.

이 기간 동안에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 후 재생원료로 재활용하며, 폐농약용기는 재활용되거나 소각해 처리된다.

군은 수거한 양에 따라 폐비닐은 kg당 A급 170원, B급 150원, C급 8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집중 수거 기간 동안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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