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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전통시장 진입로 일방통행 "오히려 불편하다" 의견도

김은진 기자 입력 2017.12.19 09:28 수정 2017.12.19 09:28

읍내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진입로 일방통행과 한방향 주차허용구간 지정이 오히려 상가 이용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차량이 늘고 전선 지중화공사로 인해 교통체증과 불법주정차가 빈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흰색 실선에 주차된 차량도 문제가 되고 있다. 상가 앞 흰색 실선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장기 주차할 시 주차 회전율을 저하시키고 해당 상가에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종로사거리와 경산사거리는 출퇴근시간이 되면 도로망이 협소한데다 장기주차 차량과 불법주정차 차량이 뒤섞이며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시장길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가주는 "손님들이 주차하기 불편해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산다는 말을 할 때 속상하다"며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의 불법주정차와 장날에 인도를 점령한 좌판 장사는 교통단속 차량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 주차장이 이용되고 있지만 상가와 거리가 멀어 이용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군 경제교통과 담당자는 "배려교통문화 실천을 통해 주차회전율을 높여 상가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편을 배려하는 군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郡은 동절기 불법주정차 단속CCTV 가동 시간을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퇴근 시간대 읍시가지 통행량을 감안해 단속시간을 8시~19시로 1시간 줄여 내년 2월까지 시행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15분 이상 주차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구역은 경산사거리, 종로사거리, 희망약국사거리며 15분 유예 후 단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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