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군청민원실과 성주읍사무소 민원실, 도흥리 정보화 시범마을 등 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으로 이제 민원인이 창구에서 발급신청을 하지 않고도 직접 원하는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난 7일부터 정상발급하고 있으며 현재 발급가능한 민원은 토지(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8종이다.
이중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농지원부, 주민등록등·초본은 반드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안내에 따라 주임등록증을 투입하고 지문확인 절차를 거쳐야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민원무인발급기 설치운영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편의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