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제까지는 도단위에서 조회신청이 가능했던 조상땅 찾기 제도를 이달 1일부터 시. 군. 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관리의 소홀 및 불의의 재난 등으로 인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수 없을 경우 지적 전산망을 통하여 소유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제도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자는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와 상속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시.군. 구 또는 도에 직접 방문해서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성명으로 조회(1개시군)할 경우는 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에서도 신청은 가능하나 조회 결과는 도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 하게 된다.
또한 토지대장에 기록된 최종소유자만 조회됨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등으로 이미 소유권이 이전 된 종전 소유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해당 재산의 토지번지를 이미 알고있는 경우로서 재산의 상속절차 및 등기수속 관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