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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로 양방향 15분간 정차만 가능

정광주 기자 입력 2018.04.11 13:07 수정 2018.04.11 01:07

성주읍 관문도로인 성주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양방향에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주차금지구역 설정은 작년부터 시행한 시가지 경관정비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도로폭이 넓어져 당초 한방향 주차허용구간을 없애고 양방향 15분간 정차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3월부터 한 달간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와 계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생소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만 양보하면 누구나 한 번쯤 거닐고 싶은 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수 부군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는 방법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 각자가 성숙된 선진주정차 문화의식을 가질 때만이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고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고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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