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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119가 효자노릇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02.15 15:10 수정 2002.02.15 15:10

타지의 가족의 효도대행으로 119광역신고 서비스 이용

성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지역의 "119광역신고 서비스"에 접수된 전화의 35%가 타지의 가족에 의한 지역 노인을 위한 응급신고 전화였다고 한다.

이 서비스는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자녀ㆍ친척들의 고향에 남아있는 부모 등 독거노인에 대한 일종의 효도대행 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다.

이 119광역신고전화는 타 지역에서 119로 전화를 걸 때 지역번호를 먼저 누르고 119를 누르면 신고전담창구(054-119)에 바로 연결되어 접수를 받은 후 해당소방소로 통보하여 확인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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