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한 지급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이는 정부가 올해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를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지급액은 2017년 출하 마리수를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은 마리당 1천62원,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9천원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농정과 관계자는 "FTA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 대한 지원임을 고려해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농정과(054-930-6672) 및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