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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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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경찰서는, 지난 20일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NH농협은행 성주군지부 여직원 정모(28)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정씨는 지난 7일 한 50대 남성 고객 김모씨로부터 5천만원 송금 의뢰를 받았다.
정씨는 5천만원이 당일 대출받은 돈인 것을 알았고 대출 즉시 타인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사실을 수상히 여겨 대출받은 정황에 대해 문의했다.
고객은 1억원 내지 2억원의 돈이 필요하던 중 마침 자신을 모 농협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원 대출받아 모 계좌로 입금하면 거래 실적이 높아져 신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즉시 1억5천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며 시키는 대로 5천만원 대출금을 받아 송금하려 했다.
정씨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직감하고 그가 실제 직원이 맞는지 확인해 그런 사람이 없음을 고객에게 알려주며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이라고 설명해 5천만원 피해를 막았다.
유오재 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피해 즉시 112에 신고하면 피해금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