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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미 성주소방서 구조구급과 |
ⓒ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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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소방서에서 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개선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안전 불감증과 안일한 시민의식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전은 소방차의 물 저장능력 한계로 화재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상시 가용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설마 이 소화전에 소방차가 급수공급을 하러 오지는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며 버젓이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한다.
이로 인해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제33조는 소화전 등 소화용수 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처분을 당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범칙금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해 피해를 줄이는 것보다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가족과 더불어 우리 모두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