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2만3천여건, 총 39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5억5천만원, 16.4% 증가했으며, 개별주택가 4.34%, 건물시가표준액 인상(67만원→69만원)과 신축주택 및 건축물 800여건이 증가했다.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의 경우, 일시부과 기준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1년분 세금을 7월·9월, 2회에 나눠 과세한다
납부기간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어디서나 CD/ATM기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ARS(080-050-6000)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