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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공연 본 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서영지 기자 입력 2018.07.18 10:08 수정 2018.07.18 10:08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기존 한도액에 100만원 추가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에 대해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원),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원) 추가로 최대 600만원 한도로 변경된다.

이는 작년 12월 19일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세청과 함께 작년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문화포털(www.culture.go.kr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 7월 2일 기준으로 총 869개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했으며, 도서와 공연티켓 온·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다.

특히, 도서·공연티켓만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행일자에 맞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7월 1일부터 단일사업자에서 발생한 도서·공연비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 대표 문화예술 정책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새로이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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