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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18곳… 위반시 벌금 5만원

김소정 기자 입력 2018.07.24 09:07 수정 2018.07.24 09:07

ⓒ 성주신문
군은 올해부터 확대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18개 지점에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주요 제한지역은 성주공용버스정류장, 경일교통(주) 차고지, 성밖공원, 실내체육관, 성주전통시장, 군청사 부설주차장, 성주군보건소, 성주문화예술회관, 성주읍행정복지센터, 각 면사무소 주차장 등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외부기온 5∼27℃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그 시점부터 5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냉·난방을 위해 원동기를 가동하는 자동차와 소방차, 구급차, 냉장차, 청소차 등 긴급한 목적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은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공회전시 발생하는 배출가스에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하게 된다.

백대흠 환경보호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군민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깨끗한 성주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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