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다가옴에 설날과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의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사전 예방운동에 나섰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정당,당직자)등이 설날인사, 귀향인사, 대보름행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ㆍ사은품 등 금품(음식물)제공, 현수막 등 선전물 설치, 주민접촉을 통한 선전활동을 할것을 우려, 설ㆍ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위반사례예시를 관계기관 등지에 송부하였다.
선거법 위반사례로는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행위와 윷놀이ㆍ세시풍속행사 등에 금품ㆍ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산악회ㆍ친목회 등에 선심관광을 제공하는 행위등이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는 1588-393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