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성주군민 단체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2019월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나 조건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고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위로금과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 10만원의 추가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1인당 3천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대현 도시건축과장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걱정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