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부터 성주군은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노후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투입해 지원 신청을 받으며,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이다.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성주군에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기검사 항목 중 관능검사 결과가 적합하고 중고차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상한액은 3.5톤 미만은 신차 구매와 관계없이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 소진시 사업이 종료된다.
환경과 담당자는 “현재 성주군의 노후 경유자동차는 약 6천500여대로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