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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촉구하고 조합원의 투표참여를 홍보하기 위해 공명선거 캠페인을 열었다.
이 캠페인은 조합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부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를 통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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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캐릭터 ‘참참이’와 시장 일원을 행진하며 시장 상인들과 지역민들에게 공명선거 홍보와 관련 선거법을 안내했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후보자뿐 아니라 금품선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 변화와 자발적인 신고 등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주군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접수(933-3939)로 불법 선거행위에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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