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남면 오도리에 들어설 예정인 애완동물화장시설을 둘러싸고 지역민과 군, 사업주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017년 9월부터 선남면 오도리 91번지에 들어서려고 계획한 동물화장장 사업에 대해 이를 반대해 온 성주군이 법원 3심 최종판결에서 패소해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주 A씨는 전체 면적 198.48㎡(60평)인 동물화장장과 납골당에 대한 설치를 위해 2017년에 성주군에 1차 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은 지역민의 반대와 입지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사업주가 항소했고 올해 초까지 3차에 걸친 소송이 이어졌다.
사업주는 지난 3월 13일 다시 동물화장장 설치를 신청했다.
성주군 도시건축과 담당자는 "지난달 26일 개발행위심의회를 열고 동물화장장 설치 여부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오도리 주민 B씨는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동물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적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전부터 공원묘지와 돼지우리 등 혐오시설이 많은 동네라는 오명이 있는데 또다시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동호회 회원 C씨는 "현재 동물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버리거나 화장하고 있다. 예전엔 산에 묻기도 했지만 시대 추세에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또 "성주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 동물화장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잘 해결되길 바란다"며 "사람뿐 아니라 동물화장시설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납골당이나 부대시설도 필요하다. 김천의 경우, 화장비용이 할인이 되는 등 좋은 점도 있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 동물장묘업체로 등록된 곳은 36곳이며, 대구경북지역에는 대구 1곳, 구미 1곳, 청도 1곳이 운영 중이다.(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참조)
사업주 A씨는 "현재 개발행위심의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중요 사안이라 2차 심의회를 갖기로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심의인지는 통보받지 못했다"며 "미관이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조경 조건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있어 필요한 시설이고 소각로는 성능검사를 받아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치 이내에서 가동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산시 와촌면과 칠곡군 가산면에서도 동물화장장 허가가 진행중으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