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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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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이 지난 10일 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국가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3년간 양육비 지급이행률은 2016년 36.9%, 2017년 36.6%, 2018년 32.3%으로, 10명 중 7명이 양육비 채권을 확보했음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5년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상담·협의·소송을 지원하나 강제집행절차가 복잡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도 있지만 퇴사, 주소이전 등의 방식으로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이완영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다. 이에 법사위 국정감사를 통해 가정법원 판결에서 자녀양육비 이행부진이 심각한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과도 이행체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해 왔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는 경우 대지급을 중지하며,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 대지급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도록 했다. 또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장치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