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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치안/소방

화재 해마다 100여건 발생, 올해 56억원 재산피해

조진향 기자 입력 2019.05.13 15:39 수정 2019.05.13 03:39

올해 들어 현재(5월 13일 기준)까지 성주군에서 47건의 화재로 소방서 추산 56억원 가량의 재산피해와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는 99건의 화재로 8억여원의 재산피해와 1명이 부상했고, 2017년에는 120건의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18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2016년에도 101건의 화재에 2명이 부상을 입고 6억여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이처럼 해마다 평균 100여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피해액도 커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도 높은 가운데, 올해 1건(0.2ha), 2018년 2건(0.11ha), 2017년 6건(23.18ha), 2016년 1건(0.1ha)의 산불이 군내에서 발생했다.

최근 강원도 고성산불의 경우, 한전 변압기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처럼 화재는 한순간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성주소방본부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보통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나 최근 들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나 산불이 발생한 경우즉시 119에 신고하고, 화재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 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신속하게 건물 밖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한다”고 전했다.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선 안 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이 금지된다. 또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30만원),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시(30만원), 산림내 불을 이용해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경우(30만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사람(10만원), 산에 고의로 불을 낸 경우 산림방화죄로 7년 이상 유기징역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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