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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지원

조진향 기자 입력 2019.08.09 16:07 수정 2019.08.09 04:07

성주군보건소는 가족의 소중함과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사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세자녀 이상 가정 가운데 6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이다.

희망자는 보건소 2층 모아건강부서에서 무료촬영권을 받아 협약 사진관(영보사진관, 아세아사진관)에 예약 후 촬영하면 되고, 모아건강부서(930-81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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