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9월 27일까지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9. 6. 30.이전 출생자),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기간 동안 각 읍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를 통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기한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거주사실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에서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과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사원 방문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