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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면은 지난 17일 선남면사무소에서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해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날 전기누전으로 인한 2층 화재발생을 가정해 화재신고, 대피, 초동 진화활동, 소화기 진화 시연, 소방차 소방호스를 통한 화재 진압 시연 및 강평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언길 선남면장은 “소화기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화재발생시 대피하는 방법 등을 상기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문주환 선남119안전센터 팀장은 “장난같은 훈련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소방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