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2020년 1월부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인증교육은 신규 인증농가 3시간, 갱신 농가 2시간의 과정으로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인증절차 등을 교육한다.
관내 친환경농가 수는 총 100호, 58.8ha로 전체농가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외와 벼, 상추, 미나리, 버섯, 블루베리 등을 재배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은 학교급식과 개인직거래 등을 통해 일반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며 “앞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재배 기술지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