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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치안/소방

소방관 ‘국가직’ 전환, 결실 볼 수 있을까?

이지선 기자 입력 2019.11.07 17:43 수정 2019.11.07 05:43

지난달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소방업무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로 인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지난달 22일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를 눈앞에 뒀다.

이날 행안위는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소방관의 대다수인 지방직을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소속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 대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과 완전한 국가직화 사이에서 나온 이번 절충안은 소형 태풍 피해·화재는 시·군·구의 역할을 유지하고 대형 산불 및 재난은 국가가 지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조상국 성주예방안전과장은 “현재 행안위에서 많은 제반상황을 끌어와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며 “많은 국민의 염원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해 적극찬성하며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많은 소방관의 숙원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나 가장 큰 쟁점인 인건비 문제의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 번번히 무산됐다.

하지만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 45%로 올리고 이를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비용으로 대체하면서 진전을 보였다.

앞으로의 남은 과제로는 법령은 단순히 구문과 조항의 변경만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지원정도에 대한 부처·지자체별 의견 조율 및 추후 의결을 위한 간사협의가 이뤄져야한다.

한편 법안 발효를 위한 남은 과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정부로 이송돼 하위 법령을 재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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