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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시행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03.05 10:40 수정 2002.03.05 10:40

지난해 여권발급 신청 4백53건

지금까지는 여권기간을 모르고 기한을 넘기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 새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주군에서 지난 2월말부터 「여권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기간만료 사전예고제는 군민들이 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을 기간만료일 전·후 6개월이내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4만5천원이 드는 반면,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는 수수료가 4천5백원으로 신규발급 수수료에 비해 10%에 지나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성주군에 접수된 여권발급 신청건수는 4백53건으로 그중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1백99건으로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군은 여권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금년도 민원행정 특수시책으로 선정,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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