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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지선 기자 입력 2019.12.12 16:00 수정 2019.12.12 04:00

성주군은 지난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1만2천757건, 약 20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지난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은 16~31일까지로 인터넷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연말 바쁜 일상으로 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 반드시 납부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잔고부족에 따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위택스, 가상계좌, ARS(080-050-6000),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지난6월 20일 조례개정에 입각한 자동이체납부 및 전자고지신청자는 세액공제를 최대 1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930-6125)로 문의해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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