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0일까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전국 동시에 실시하며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위장전입자,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기간 동안 각 읍면 주민등록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사전에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최고(催告) 및 공고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기한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하고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1년에 분기별로 4번 실시하던 조사가 금년부터는 상반기(1~4월)와 하반기(9~11월)로 나눠 2회의 정기조사 및 1회의 수시조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