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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올해부터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이수 필수

김지인 기자 입력 2020.01.17 13:15 수정 2020.01.17 01:15

올해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농업인 등)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무교육 이수자만 신규인증 및 인증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인증농업인 대상 교육은 비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제도 및 정책 등의 교육이 2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역·기관·농가별 의무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간 의무교육 표준교재 및 교육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사전준비를 해왔다.

특히 농관원 성주사무소는 관내 인증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무교육을 추진하고자 작년 7월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140여명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인증품 생산 및 취급시 인증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교육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우수 농업인의 사례를 제공하는 등 실용적인 교육을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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