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산림축산과(과장 최재봉)는 지난 1일부터 논. 밭두렁 등지에서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는 봄철 산불방지기간을 맞아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산과 인접(100미터이내)한 곳에서의 소각행위자를 적발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논. 밭두렁 등지의 소각자를 적발해서 적발보고서를 군이나 해당 읍. 면에 제출하면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신고보상제 시행으로 20명에게 23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불예방에 많은 효과를 가져온바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지난 6일에도 가천면 금봉리에서 논두렁을 태운 김모(68세)씨 외 1명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으며, 논. 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관계자는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을 허가 없이 함부로 태우다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물거나 산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농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