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이지영)는 청소년 탈선예방 및 건전문화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키로 했다.
최근 성인들의 금연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점점 늘어가는 청소년 흡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이번 조치는 이 달 한달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부터 2개월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관계자는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은 구입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흡연청소년에 대해서도 부모나 학교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선도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