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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등 분담금 환급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03.13 09:47 수정 2002.03.13 09:47

공단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은 올해 들어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올 1월이후의 기간 미경과 분담금과 작년 12월 31일 이전 면허취소, 자동차등록 말소자중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환급 받지 못한 미정산 부담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 분담금 인하로 인하여 환급 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을 올해 말까지 환급하고 있다.

환급은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 시·도지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공단홈페이지(www.rtsa.or.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환급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기간내 신청하지 아니하면 환급청구권은 소멸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053)955-0560, 0561, 0522, 955-0516 ~ 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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